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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시가 미달 거래시 과세

[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세법상평가액) 3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인 20억원이 아닌 세법상 평가액(시가) 30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물건이 유가증권인 경우(유가증권이외는 제외)에는 법인 B사는 저가매입액 10억원을 세무상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만일 법인 B사가 해당주식을 4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20억원에 저가매입 가산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액 10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그 해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가액,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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