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보통 배짱이 아니다. 전주시 효자동 전주박물관 맞은 편에 건설된 'N타워웨딩홀' 얘기다.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 컨벤션으로 허가를 냈다가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일자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한 업체다.
소유주는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인 노석만씨의 아들로 돼 있다. 명의만 아들로 돼 있지 사실상 노씨 소유란 얘기가 파다하다. 아들이 실질 소유자라면 아들의 재산내역과 형성과정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도의원이라는 노씨의 신분 때문에 웨딩홀 신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6건의 결혼식을 진행시켰다.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막가파식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 웨딩홀이 영업을 하려면 △신설 교량 유효 폭 8m 이상 확보 및 보도 설치 △진출입로 우회전 가속차로 설치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연장 △신설 교량에서 금구방향 좌회전 금지 등 10개 조건을 이행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주변 일대가 교통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영업이익만 노린 이기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은 것이다. 시민 불편을 딛고 사업주가 이익을 얻는 행위가 용납돼선 안된다.
웨딩홀 측은 "태풍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법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벌금 몇 푼 물면 그만이라는 돈 만능의식이 지배했을 수도 있다. 이같은 법 불감증은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건축법(22조)은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십억대 사업주한테 몇백만원의 벌금이라면 새발의 피다. 따라서 엄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영업도 문제지만 도의원 직을 이용한 노씨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노씨는 지난주 전주 완산구청을 방문, '가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전주시의원한테 가사용 승인이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도의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실이라면 노씨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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