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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고의 패배' 선수 징계 완화

대한체육회(KOC)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고의 패배'로 실격 처분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했다.

 

체육회는 5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경은(KGC),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게 내려진 징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 조치했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 경기를 해 실격당했던 이들은 지난달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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