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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시급

현장조사 후 과일 수거 가능 상품가치 하락 / 농협 대행·공무원 입회 촬영자료 등 활용을

태풍 제15호 볼라벤과 제14호 덴빈으로 정읍지역 농작물 피해가 큰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들의 낙과 피해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낙과피해 발생 후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인 등의 현장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빠른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거하지 못하고 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읍시와 정읍원협,과수농가들에 따르면 정읍과 고창,부안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읍원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 80%, 자부담 20%로 농가는 1㏊당 15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정읍지역 과수농가들은 지난 28일 태풍 볼라벤, 30일 덴빈의 영향으로 180농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과농가들은 낙과율이 평균 60~70%에 달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에 빗물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빨리 썩어버려 낙과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완주 도지사 등이 태풍피해농가를 방문했을 때에도 농가들은 "낙과 조사가 늦어져 수거를 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낙과품을 사주라고 했다지만 상품가치를 상실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과수영농조합 박홍성대표는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수거해서 팔아야 하는데 조사가 실시되기도 전에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읍원협이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각 농협에서도 재해보험을 대행하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읍시도 농가들의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사에서 조사팀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참관하여 사진이나 비디오촬영등을 해서 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도록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읍원협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부터 피해농가 조사를 위해 직원과 손해사정인, 작목반원 등 3명씩 4개팀이 나서서 조사를 실시했다며 태풍 2개가 연이어 닥치는 바람에 곧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은 있었다"고 밝혔다.

 

원협 관계자는 "과수농가 재해보험에 일선 농협들 관심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빠른 대처를 위해 낙과된 것은 규격상자에 담아서 놓아두라고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하면서 안내했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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