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전 (현황:도로)=본건은 농원마을내에 위치하며,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으로 경매에 나온 도로를 낙찰 받는 경우는 도로주위에 길이 하나라서 지료청구가 가능하거나, 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되거나, 재개발구역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다. 도로 경매는 보통 감정가격의 30%대에 낙찰을 받아간다.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도로의 경우 도로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생겨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도로설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토지매수청구제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대지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4년 내에 매입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단독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 도로를 매수할 때 선 토지분할후 시설결정이 된 사실상의 사도는 시가의 ⅓정도에서 매입하지만 선 시설결정후 토지분할의 예정공고나 미불용지의 경우는 시가의 70~90%선에서 보상액을 결정한다.
도로를 입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부동산의 상태와 주변 환경, 주변호재를 확인하고, 도로의 종류(공도, 사도등)와 해당관청에 도로 폐지의 여부나 수용보상 또는 손실보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사도를 경매로 받아 도로를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폐쇄는 하지 않더라도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등 어떤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이용되면 사적인 이용 및 수익이 어려우므로 사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외에는 유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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