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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아닌 '시민'의 눈치를 살펴야

▲ 안 봉 호 군산 본부장
눈치란 국어사전을 찾아 보면 '일의 정황이나 남의 마음 따위를 상황으로부터 미루어 알아내는 힘'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을 말한다.

 

즉 눈치란 '센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의 기미'를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눈치빠르게 그들 둘이서만 있게 해 주었다'거나 '그 사람은 직업상 눈치가 빠르다'고 할 경우 눈치는 '센스'를 의미한다.

 

또한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라든가 '그런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때 눈치의 이미는 '마음의 기미'를 뜻한다.

 

몇년전 한 시민이 민원을 해결키 위해 시청을 찾아 담당공무원을 만난 후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다.

 

그는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는 커녕 대뜸 '윗선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기가 찼다고 한다. 그는 "'도대체 공무원은 누굴 위해 일하는가'하고 화를 벌컥 냈다"면서 민원해소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지방자치시대로 접어 들면서 공무원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중의 하나가 바로 이 '눈치'다.

 

민원인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행정기관을 찾으면 소신없는 일부 공무원들은 소위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신고'나 '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인가'나 '허가'민원의 경우 '윗선의 눈치'가 민원사무처리의 기준이 됐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민원사무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소신있게 일해야 하나 윗선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눈치가 보이면 아예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공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들의 안녕과 지역발전'이 돼야 하는데도 일부 소신없는 공무원들에게 '윗사람의 눈치'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윗선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미리 미리 알아서 기는 공무집행의 행태다.

 

윗선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시된 사항이나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가. 윗선의 책임이 크다. 모든 인허가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소신있게 처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자신들의 손에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윗선이란 과장이나 국장·부시장·시장이 될 수도 있다.

 

윗선의 입맛(?)에 맞게 일하면 높은 근무평점을 받아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때 승진은 커녕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아야 대상은 '윗선'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윗선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눈치'를 살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눈치, 즉 센스있게 처리할 때 지방자치제도는 성숙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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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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