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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準의료기관화 서둘러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감염사태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거나 예약해둔 산모와 퇴원하고 잦은 병치레를 하는 신생아 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낳게 한다.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운영행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즘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가족의 적절한 구완을 받기 어렵게 됐다. 그만큼 산모가 빨리 회복하고 신생아도 제대로 된 보살핌이 필요해지면서 생겨난 것이 산후조리원이다. 산모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가의 비용을 치르고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후조리원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위생이나 감염위험, 시설, 서비스, 비용 등의 불만을 호소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일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갑자기 설사와 구토를 했다. 운영자인 병원 측은 일종의 장염증세를 보인 로타바이러스를 검출하고도 쉬쉬하다가 산모 신고로 보건소가 나서 환자 4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같은 질병이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된데 이어 이달 초에도 또 다른 재발 사실을 신고 없이 얼렁뚱땅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은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든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가 허술해서 시설과 운영에 관해 행정력이 얼마나 미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위생 점검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휘가 원천적으로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전문 인력 없이 단순 서비스업종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그러고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산모나 신생아는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준환자 상태다. 집단적으로 이들이 수용된 시설은 자격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응급처치를 해야 할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9곳 산후조리원 가운데 의사가 시설책임자인 경우는 9곳에 불과하다. 산후조리원이 우리 사회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상 준의료기관 성격을 서둘러 부여하고 시설과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무엇보다 먼저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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