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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 허용

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사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상설시장 부근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구간은 종합약국에서 물의거리 입구 삼거리까지 410m 구간에 대하여 주차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차 허용구역 확대는 군민의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군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차 및 이중·장시간 주차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안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허용구간의 구별은 백색실선과 주정차 보조표지판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했으며, 주차 금지구간은 황색복선으로 재도색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병권 서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의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객들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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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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