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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성욕 채운 남성 잇단 검거

음란동영상 찍어 전송한 20대·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욕을 채우려던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지인들에게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전송한 최모씨(2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지인 A씨(21)등 5명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발신자번호제한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최씨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완주경찰서는 20일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박모씨(3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김모씨(37)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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