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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장애인 인권유린 일당 '일망타진'

군산해경, 선원 선급금 착취 31명 적발

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를 앓는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권유린 사건에 관련된 3개 조직은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한모(53·군산시)씨 등 일당 3명은 2003년 2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김모(62·지적장애 3급)씨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올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승선시키고서 월급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한씨는 겨울철에는 김씨에게 폐지를 줍게 하고 매월 지급되는 김씨의 기초생활비를 빼앗는 등 지금까지 그에게서 총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불구속된 양모(56·여·군산시)씨 등 일당 6명은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시키고서 성매매 알선비와 도박자금 제공 등을 빌미로 이들이 받은 선급금 1억4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역시 불구속된 이모(46·군산시)씨는 2011년 초부터 유인한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키고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인권을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들 조직원은 직업소개소 직원을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전액 가로챘다"면서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무단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원들을 구하는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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