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이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주 완산경찰서 앞에서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명함과 자신이 창당한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지고 있던 명함을 경찰에게 배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에 출마해 낙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돼 있지 않고 현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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