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씨(23)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정읍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잠들어 있던 A양(19)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고창지역 주택과 상가에 침입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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