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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긴급체포 남용 '전국 5번째'

영장 기각률 21.9%…인권침해 우려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9%로 울산청(29%)과 대전청(23.1%), 대구청(22.4%), 광주청(22.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전북청은 올해 105건의 긴급체포가 이뤄졌고 이중 9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13건을 기각했고 8건은 검사가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2.9%로 오른 뒤 올해는 21.9%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은 올해 17.4%, 지난해 16.2%, 2010년도 16.4%로 집계됐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긴급체포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남용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방식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권 문제와 관련되고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긴급체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전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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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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