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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혁신도시 공사현장서 불법 자행"

전주·완주건설기계연합 "단체협약 맺고 장비 투입 방해"…민노총"소속 조합원만 일할 수 있게 강제한 적 없다"부인

▲ 10일 전주·완주 건설기계연합회 등 전국 광역시도 연합회원 500여명이 전주혁신도시 5공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전주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완주 건설기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일 "혁신도내 내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와 건설회사가 단체협약이라는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해 연합회 회원들의 장비 현장 투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단체협약은 사업자와 노동자 간에 체결하는 것인데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 노조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전주 혁신도시 4, 5공구의 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이기적인 활동으로 선량한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일감을 빼앗기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1~3공구처럼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이날 혁신도시 5공구에서 집회를 열고 "관계기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 노조는 '조합원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노총 측은 "굴삭기 등 건설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면서 "건설사가 일일이 개인과 만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도 차단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를 유일 교섭 단체로 명기한 것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해 달라는 의미다"며 "연합회의 주장대로 필히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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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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