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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공동 광역 화장장 건립 좌초 위기

정읍시의회,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읍시의회는 18일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전체의원 17명중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7, 반대6, 기권1, 무효1표가 나와 부결처리됐다.

 

앞서 정읍시는 감곡면 통석리 290-2 일대(구 천애가든일원)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 7월12일 김생기 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청에서 부지확정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었다.

 

당일 회견에서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4차례 공개모집을 거쳐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약 1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14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시설건립에는 모두 88억원이 투입되어 화장로 3기(2000㎡) 와 자연장지, 봉안시설, 추모공원, 휴식광장등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시설로 총 10필지 1만2732㎡에 조성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제17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의원들과 김생기 정읍시장간 예산확보와 당초 진행되다 계약해지된 화신공원묘원측과 문제, 주민설명회 부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양상이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시군 공동추진 사업을 주도해왔던 정읍시의 신뢰도가 추락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민선4기 시절 추진되었다가 임기말 계약해지된 화신공원묘원측과 다시 대화를 요구하며 부결시킨 시의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읍시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추진을 바라는 공설화장시설 건립 부지문제가 화신공원묘원측과 결부시키는것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발목잡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정읍시가 당초계획대로 6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되는데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자연장지 위치로는 부적합하고 화신공원묘원측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만큼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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