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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발 풀고 위법시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일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손발이 일부 묶였다. 12.19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뽑힌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직위를 이용,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행위 금지로 인해 한창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60일 지방자치단체장 금지행위 단서 조항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국경일 기념 행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즉,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등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광역발전공간개발구상'2차 포럼을 이 규정 때문에 앞당겨 실시해야 했고, 후속 포럼은 대선 이후로 2개월이나 연기했다. 이해가기 힘든 일이다.

 

단체장들은 정치인이다. 선거는 주민의 자발적 선택이 행해지는 국가적 행사지만 사실 적극적인 선거조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어리석은 단체장이 아닌 한 지역의 공식 행사를 통해 특정인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관위와 검·경, 상대후보들이 감시하고 있지 않은가. 단체장들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원하겠다면 은밀히 할 것이다.

 

게다가 이 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다.

 

이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직선거법 판단에 따른다면, 단체장들은 평소 이들 행사를 개최해 마음껏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이뤄지는 단체장 본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고, 남의 선거운동을 도울 우려가 있다며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단체장 금지행위 조항을 현실감 있게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체장의 행위를 평소처럼 허용하되 행사 자리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비방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 단체장 직을 박탈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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