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부 "교습시간 절반 경과 전 해지하면 반액 환불해야"…2주 뒤 조정 결정…잠재적 소비자에 영향 미치는 첫 사례
사진 제공=전북도
국내 대형 고시학원에 대한 첫 소비자 분쟁 조정 심의가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2주 뒤 공지되는 조정 결과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강생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주조정부(상임위원 이병주)는 24일 전북도청에서'학원 중도 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등 6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모 씨(익산·24)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B학원 '사시1차 대비 종합반 과정'을 3월 7일부터 1년간 수강하기로 하고, 325만 원을 지불했다"며 "개인 사정으로 지난 8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학원 측은 "이 씨는 당초 수강료 650만 원에서 할인된 325만 원으로 종합반 수업을 듣기로 했고, 환불할 때는 할인 전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사전에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177일을 수강한 이 씨의 경우 하루 수강료를 산정해 1만8500원으로 적용하면, 이미 327만4500원어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다.
조정부가 "계약 당시 할인 가격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계약금을 325만 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학원 측은 "원 수강료를 적용하지 않고 학원법만 적용한다면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조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수강생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총 교습시간의 1/2을 경과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반절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화 위원은 또 '학원이 제공한 인터넷 수업 서비스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주장을 들며 "학원이 수강생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주 상임위원은 "현재 일선 학원의 수강료 계약 방식은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선 환불하라'는 현행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결정은 학원과 환불 분쟁을 겪는 수강생과 잠재적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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