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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사랑' 이별통보 애인 집 배관 타고 올라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의경 입건

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술을 마신 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갔던 의무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도내 한 경찰서 A의경은 지난 23일 오전 3시 10분께 술에 취해 익산의 한 원룸 여자 친구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A의경은 여자친구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모한 선택을 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배관을 타고 원룸 3층의 B씨 방에 들어간 것.

 

이에 놀란 B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A의경은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1일부터 휴가기간 중이었던 A의경은 결국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휴가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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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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