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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관행 차단할 대책 없나

최저가낙찰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도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또 도마에 올랐다. 걸핏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국감장에서 지적된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 갑)은 그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건설공사가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바늘과 실처럼 설계변경이 따라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사 현장은 71곳에 달한다. 이 중 69%인 49곳이 최저가로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4조7765억원에 불과했지만 설계변경된 금액은 1조 211억원에 달했다. 최초 낙찰금액보다 21.4%나 늘어난 수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하~죽교 간 국도건설공사도 당초 수주금액이 2586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629억원(24.3%)이 증액됐다.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장흥-송추 간 공사 역시 수주금액이 1099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49.8%가 상승한 1647억원으로 증액됐다.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또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로 노선과 공법이 바뀌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설계변경이 관행화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예정가 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인데,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기 위해 저가에 입찰한 뒤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수법을 쓴다. 로비를 통한 설계변경이 관행화돼 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설계변경이 관행화된 것은 오히려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불법 하도급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

 

매번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국가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돼선 안되고 업자와 공무원 결탁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가입찰제도가 한계도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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