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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00명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도 지급해야" 1인당 100여만원 청구…군산署 오승욱 경감 중심 3월'불합리 기본급 체계' 헌소 이어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49·사진) 등 전국 경찰관 5000여명이 29일 정부를 상대로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승욱 경감 등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잘못돼 휴일 근무를 할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에 따르면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은 같이 계산돼 지급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과 함께 계산해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경사 기준 4조 2교대 월 30일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 중 2일 휴일근무가 이뤄지면 휴일근무수당 11만193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2일 16시간의 시간외수당(시간당 7429원) 11만8864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빠지면 오히려 6934원이 모자라게 된다.

 

또한 실제 총 근무시간 176시간도 이 지침을 적용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168시간보다 8시간이나 줄어든 160시간으로 왜곡되는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오 경감이 제기한 '경찰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기본급 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1월 경찰청 내부망에 헌법소원 공지를 올린 오 경감은 동료경찰관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가 1억원을 초과해 모금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키로 약속했다. 모금 10일 만에 3만여명의 동참으로 모금액이 3억2000여만원에 이르자, 지난 9월부터 법무법인 3곳을 통해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일단 1인당 100만 원 가량을 청구했으며, 공무원보수 미지급 청구시효가 3년임에 따라 이 기간 개별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욱 경감은 "365일 교대 근무하는 상황에서 휴일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급여를 적게 받게 되는 잘못된 구조이다"며 "왜곡된 업무지침을 바로 잡고 근로기준법과 맞춰 가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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