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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지난 16일부터 중국어선(저인망)들의 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117km 해상에서 중국 남배하 선적 48톤급 어획물 운반선 A호(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2일 우리 측 해역에서 다른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7톤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A호 선장 B모(46·산동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들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 어선들도 국내어선과 동일하게 그물마다 소속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척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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