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군산경찰서는 3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장모씨(4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28일 0시 30분께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59·여)가 입원해 있던 군산의 한 병원을 찾아가 박씨를 폭행,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하루 전인 27일 군산 문화동의 한 길가에서 김모씨(61)와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옆에 있던 박씨가 말리자 박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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