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는 사회악이다. 경찰이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서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후 범인 검거 뿐 아니라 근본 원인 제거에 더 힘써야 한다.
지난 1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A씨(22)가 낸 뺑소니 사고는 예고된 범죄였다. 또 뺑소니 사고의 비극적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날 사고로 피해 운전자(27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 알고 보니 A의 차량은 소위 '대포차'였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 면허도 없었다. 대포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였다. 뺑소니범은 달아난지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2일 구속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는 길 가던 동네 주민을 승용차로 충격해 전도시켰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했고, 얼마 후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다. 2차 범죄다. 결국 들통 나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대부분 뺑소니 사고의 도주차량 운전자는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운전자는 거의 모두 무면허나 음주 상태이고, 또 범죄 수배자나 대포차 운전자다.
뺑소니범에 의한 인명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10년 22명, 2011년 18명이었다. 올해 들어 1일 현재 11명에 달하고 있다.
뺑소니 희생자(유족)는 자칫 제대로 된 피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심각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올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2011년 22만 1,711건(전북 1만4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229명(전북 350명)이 사망할 만큼 인명 피해가 심각하다.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20.8명으로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일단 사고시 말썽이 되는 무보험 차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주에서만 한달 평균 400건 가까운 무보험 차량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 홍익태 전북경찰청장은 대포차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포차는 물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뺑소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회악'을 확실히 긁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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