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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발목잡기 도를 넘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정읍시의회의 도를 넘는 발목잡기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무엇이 시민의 이익인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과 부안군 등 3개 시군간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잇달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한 정읍시의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집행부가 사전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지난 해 6월부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화장시설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지공모를 했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가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장과 고창군수, 부안군수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서남권 3개 자치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시설이 들어서는 정읍시 감곡면과 인접한 김제시 금산면 일부 주민들이 건립 반대시위를 벌였고 김제시의회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지선정은 공모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됐고 중앙투융자심의위에서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해 승인이 났다. 집행부측에 따르면 시의회가 사전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의회 전원간담회 등 수차례 설명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문제는 김생기 시장측과 유성엽 국회의원 간의 해묵은 갈등의 불똥이 이 사업에까지 튀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겉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은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설이다. 공원묘원과의 관계다. 하지만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협약 해지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도 재추진하라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이 사업은 3개 시군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는 정읍시민은 물론 부안과 고창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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