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신체 은밀한 부위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전북 A고교 B교사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여년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도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앞서 B교사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한 데 이어, 같은 달 학내 인터넷메신저로 교사들에게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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