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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 핵심 특별회계 설치, 정부 반대로 무산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 불투명…도민들 불만 '후폭풍' 심각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당장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또다시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새만금 조기 개발의 열쇠인 특별회계 설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방향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6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던 새만금 업무를 개발청을 설치해 맡도록 했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본구상에서 실시계획까지 계획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파급효과가 커지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의 핵심조항인 특별회계 설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

 

착공 20여년 동안 불과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2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완성된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별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또다시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정한 세입, 사업, 주체가 있어야 하는 데 새만금사업은 사업과 주체는 있으나 세입이 없어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과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설치돼 새만금만 외면을 받는 꼴이 됐다.

 

물론 차선책이지만 개발청이 설치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농지기금을 보다 더 확보해서 새만금 농지조성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도민들의 불만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은 새만금개발청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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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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