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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중앙농협만 토양검정비 타냈을까

부안 중앙농협의 조합장 등 5명이 토양분석을 허위로 한 뒤 농협중앙회 지원금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15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분삼아 일하는 지역농협이 상급기관인 중앙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게 경찰 발표다. 농민들이 그들의 사기에 이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안 중앙농협의 범죄 행각은 지극히 계획적이었다.

 

토지의 영양 상태는 작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후, 날씨, 시비, 병해충 등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에 속한다. 지력, 즉 토지의 힘이 약하면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결국 양질의 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농부 김아무개씨의 농장(논, 밭)은 물론 그 농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토지 특성을 파악한 뒤 농사를 짓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부안 중앙농협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적어도 농민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는 순수하다고 본다. 지역조합은 전북 95개 등 전국적으로 1,166개에 달하지만 토양검정센터를 설치한 곳은 전북 21개 등 모두 187개 조합이다.

 

그러나 부안 중앙농협은 토양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초심을 버리고 말았다. 돈에 눈이 어두웠다. 농협중앙회가 토양분석 건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점을 악용했다. 토양검정센터는 농민이 자신의 논밭에서 일정량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면, 토양검정사가 토양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해당 논(밭)에는 어떤 거름을 많이(적게) 주어야 겠다'는 식의 '시비(施肥) 처방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토양검정 사실 자료를 토대로 중앙회에 서류를 올리면 중앙회가 지원금을 준다. 건당 1만원∼1만3000원이다. 그러나 부안 중앙농협은 농민의 의뢰가 없는 토지까지 무작위로 토양분석을 한 것처럼 전산과 서류를 조작해 농협중앙회로부터 6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다. 1명의 토양분석사가 태풍이 불고 장마가 한창인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매월 1000여건씩 토양을 검사했다며 지원금을 청구했다. 4년 6개월간 5만여건을 분석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영문도 모르는 농민의 개인정보도 사용했다. 지금 농민들은 아프다. 이런 사건들은 더 이상 안된다. 부안 중앙농협 등 지역농협들이 농민 조합원과 함께하며 아픔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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