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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 성폭행한 1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9일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이모군(18)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중생 A양(15)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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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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