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2:2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억원이상 나대지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물음]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서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와 납부기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이 중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와 일정금액이상의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현규 kangh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