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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연지아파트 재건축 재개

주택조합, 임시총회서 영무토건 시공사 선정…일부 반대 의견 여전…인가 등 남은 절차 관심

시공사 부도등으로 조합원들간 갈등을 빚어오던 정읍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는 지난15일 정읍새마을금고 4층 대회의실에서 '시공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영무토건(영무 예다음)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재건축 사업에는 (주)영무토건과 (주)서희건설·대륙토건(주) 컨소시엄이 참여제안서를 접수하며 경쟁했으며 최종적으로 (주)영무토건이 단독 접수해 확정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의결정족수 확보여부등 개최전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반대측은 조합원 분담금 문제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가 정족수 미달등으로 관련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펴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14일 최종 기각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세대주의 변경등으로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의 자격상실이 있었지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가졌고 조합원 1/5 발의 동의서를 받아 개최한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는 전체조합원 429명중 직접참석 215명, 서면결의 12명등 227명으로 성원을 충족하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신구건설(주) 공사계약해지및 제반업무 위임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및 수의계약 결의의 건 △조합장,총무, 상근직원 미지급 급여 지급 결의의 건등 모두 14건을 안건을 일괄상정해 의결됐다.

 

이에따라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사업인가 변경신청, 정기총회, 관리처분총회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원활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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