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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스마트폰 절도 일당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박모씨(20)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8일 부산시 남부민동의 한 찜질방에서 신모씨(37)가 잠든 사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3개월 동안 부산과 전주, 대전지역의 찜질방과 사우나 18곳에서 스마트폰 24대(시가 108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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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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