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5:3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차 키 꽂고 주정차 했다간 낭패

도난 사건 빈번,사고 땐 소유주 과실…보험 할증 등 민사상 책임 떠안아야

직장인 정모씨(37)는 지난 6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과점에서 빵을 사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라진 차량은 주변을 지나던 김모군(16)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훔쳤다. 당시 김군은 훔친 차를 몰고 10여km를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김군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7시께 이모군(16) 등 10대 5명은 정읍시 수송동의 한 노래방 앞에 세워진 1톤 트럭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트럭운전자 김모씨(47)는 후배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르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군 등은 20여분 동안 이어진 경찰의 추격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이군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시동이 켜진 채 주·정차된 차량의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난 차량 사고 때 차량 소유주의 보험 할증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웠을 때 도난 사건이 나거나 도난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등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