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식육을 독립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업소는 올해부터 100g당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은 삼겹살, 오리로스, 쇠고기 등 조리 및 가공을 하지 않은 식육을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다. 보쌈, 김치찌개, 육회 등 조리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100g당을 기본으로 하고,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해 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를들어 등심 1인분(150g)에 3만3000원이던 가격표시는 등심 100g에 2만2000원으로 해야 하고, 1인분 150g에 3만3000원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면서 "식육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주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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