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오전 11시 취임식까지 '권력공백' 우려..재조정 필요성 대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제에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권력이양 시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권력이양 시점은 2월25일 0시다. 이 시점을 기해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며 이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된다.
임기개시 시점은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함께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돼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께 치러져 이날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미묘한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휘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식이 거행되기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게 된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 거의 11시간가량 권력을 이양받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라는 점에서 `청와대 권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 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렀다. 실제로 임기를 넘겨 청와대에서 하룻밤을 더 보낸 것이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24일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 대통령도 24일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나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소한 이날 밤 자정까지 국가지휘통신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처도 이 대통령의 경호를 취임식 때까지는 현직 대통령에 준해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은 25일 0시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취임식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취임식을 마친 뒤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이었으며, 실질적인 대통령의 임무교대 시점을 취임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의 해석과도 맞물려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권력이양 시점을 취임식이 열리는 `낮'으로 잡아 권력공백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1월20일로 정하고, `정오'라고 시간까지 명시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 중 러시아는 헌법에 새 대통령의 취임선서 시점을 대통령의 임기교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지만 취임식이 끝나면 새 대통령의 임기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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