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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밀렵꾼 처벌 더욱 강화해라

야생동물 밀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당국이 밀렵 처벌법을 대폭 강화했지만 밀렵꾼들의 비웃음만 사고 있는 형국이다. 밀렵꾼들이 강화된 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밀렵에 나서는 것은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밀렵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최근 무주군 부남면의 한 마을 뒷산에서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섰는데, 불과 2시간여 만에 32개의 올무를 수거했다. 밀렵감시단 단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현장에서는 올무에 걸려 이미 죽은 고라니와 멧돼지가 발견됐고, 올무에 걸린 고라니를 해체 작업한 처참한 현장도 발견됐다.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등이 겨울철을 앞둔 시점이나 겨울철에 불법 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 민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많고, 밀렵꾼들이 이 같은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노려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겨울 산에는 수풀이 없어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쉽게 눈에 띈다. 게다가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더욱 선명하다. 밀렵꾼들의 덫에 야생동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사실 농사철에 출몰해 밭농사를 망치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라면 당국이 적절한 포획 허가를 해 준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철 순환수렵장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냥꾼이라면 이 시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밀렵꾼들의 사냥은 불법인데다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일단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 올무가 굵은 철사나 와이어이기 때문이다. 토끼는 물론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멧돼지도 빠져 나갈 수 없다.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올가미를 빠져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그럴수록 올가미는 더욱 조여든다. 사냥꾼의 총탄에 맞아 포획되는 멧돼지에 비해 올무에 걸린 멧돼지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따르면 상습 밀렵행위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도 강화돼 멸종위기종 1급 밀렵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2급은 3백만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무려 2만4천여마리의 야생동물이 밀렵으로 희생됐다고 한다. 밀렵이 늘수록 처벌 수위도 더 강화해야 야생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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