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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상습위반 청소년 전주소년원에 수감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박동식)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구인해 전주소년원에 입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도 수시로 새벽시간에 외출해 친구들과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남원보호관찰소는 A군이 작년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고 범죄 우려가 있는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비행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A군은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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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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