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추행 한 정모씨(3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주의 한 주택가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20·여)에 접근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