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다음달 11일까지 위해식품 단속도
전북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을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범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 순찰 및 형사활동을 강화해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 등 판매행위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질서 문란을 부추기는 꼬리 물기, 끼어들기, 인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의 법규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었던 '노인·고속도로·차단독사고·화물차·노인운전자·어린이·음주운전·이륜차·교차로·보행자'를 '10대 중점 관리지표'로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평온한 전북지역의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전개해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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