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안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임모씨(6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A씨(28·여·지적장애2급)를 유인한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