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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분위장 피의자 5년새 33건

서울·경기 가장 많아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다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범죄자 신분위장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33건이 적발됐다.

 

2008년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7건, 2010년 5건, 2011년 4건, 2012년 6건 등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181명이 적발됐다. 서울청과 경기청이 354건과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달 부산에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가중처벌을 우려해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 경찰과 검찰은 물론 구치소까지 3중 검색망을 무사히 통과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벌금을 비롯한 각종 전과 기록 등이 남아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물적·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사건은 지문을 통해 범죄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지문채취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위장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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