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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간부 또 대출금리 조작

고객 모르게 이자율 높여 2000만원 더 받아…익산 이어 전주서 적발…금고 측 "직원 실수"

전주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대출금리를 조작, 수 천 만원의 차액을 금고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이어 또 다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전주시내 A새마을금고 전무 송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 17일 주택을 담보로 7000만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정모씨(50)의 대출 이자율을 조작해 4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정씨 등 74명의 대출이자율을 조작해 모두 2000여만 원을 금고 수익으로 처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CD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전산(금리)을 141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받은 고객들이 대출이자가 자동이체 되도록 한 뒤 매달 몇%의 이자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측에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조치토록 했으며, CD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달리 대출 이자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찌 됐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고객의 이자율을 높여 1억여 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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