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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유명무실

지난해 의무화 됐지만 도내 40%만 이수 /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 마련해야" 지적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된 교육이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과 시행령 제31조 2항 등에 근거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통학버스 이용과정에서 빈발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교육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북에는 3469대의 어린이통학버스가 등록돼 있다. 따라서 운영자와 실제 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두 6938명이 교육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로 교통안전 공단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2809명(40.4%)으로, 10명 중 6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개인소유의 통학차량까지 더하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미 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공단 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운영자와 실제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은 교육밖에 없다"며 "교육 미 이수에 따른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11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 21명이 숨지고, 262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올해도 이날 현재까지 5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6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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