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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경범죄처벌법 교육

부안경찰서(서장 정병권)는 법질서 확립및 올바른 법집행을 위하여 오는 3. 22부터 개정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변경 또는 신설 법 조항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기존 50개 위반 행위 조항 중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굴뚝 등 관리소홀' 등 6개 위반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 보완되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 조항을 신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부안=양병대기자 ybd3465@

 

또한, 그간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주취 후 관공서에 무작정 찾아와 고성방가를 일삼는 취객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였다.

 

 

한편 정병권 부안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에서 직접 뛰는 경찰관들의 정확한 법률 숙지로 올바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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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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