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를 통해 민족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조선독립에 기여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조선어학회' 연루자들에 대한 당시 판결문(사진)이 공개됐다.
익산의 고서화 수집가 김인기씨(75)가 공개한 조선어학회 사건의 예심종결결정문에는 조선독립을 위해 조선어를 체계화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14명의 조선어 운동가들의 혐의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심종결결정문은 이 사건으로 2년10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건재 정인승 박사가 소장하다 한글학회에 기증해 번역된 사본으로,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국내 유일의 역사적 기록문으로 평가받는다.
함흥지방법원의 일본인 판사가 소화19년(1944년) 9월30일 작성한 예심종결결정문에는 정인승 박사를 비롯한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이중화, 김법린 선생 등 조선어학회 회원 14명이 조선어를 체계화 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판결문에는 조선어학자들이 민족 고유의 어문 정리를 하는 조선어학회를 결사해 조선독립을 실현하려는 혐의의 '치안유지법'으로 기소에 붙여진다는 내용들이다.
특히 정인승 박사는 1942년 조선민중의 민족의식을 환기, 앙양시키기 위해 기관지 '한글'이라는 월간 잡지를 최저 600부에서 최고 3000부 발행했다는 내용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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