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사건연루자 6명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가 아닌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 피고인(41)과 황모 피고인(39)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도 관여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전주지법이 아닌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게 됐으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공판기일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1월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사장의 아들(2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예식장 전 사장의 사촌처남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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