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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 증거인멸 도운 경찰 외삼촌 감봉 1월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 1월 일어난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25)씨를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 외삼촌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3일 박씨의 범행을 숨기려고 증거를 없애려 한 황모(42) 경사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황 경사가 현행법상 박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피의자인 박씨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다음 날인 1월 31일 범행 사실을 외삼촌인 부안경찰서 소속 황 경사에게 털어놨다.

황 경사는 조카의 패륜적인 범행을 알고서도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실을 숨겼고 자신을 찾아온 박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증거를 없애라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의 말을 듣고 증거를 없애려 한 박씨의 친구 3명에 대해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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