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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짜 임대' 간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경찰 압수수색…건설업자와 유착 관계 규명 중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익산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빌린 빌라에서 공짜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뒤늦게 임대료를 돌려줬지만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익산경찰서는 19일 오전 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청 전 주택과장 A씨의 집과 사무실, 차량, 업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아파트 이사를 준비 중이던 지난해 3월 초부터 4개월가량 건설업자 B(47)씨가 빌려준 빌라에서 무상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월간 임대비는 200여만원이며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업자에게 임대료를 송금했다.

A씨는 "업자와 잘 아는 사이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빌라에 살게 됐다"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최근 관내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경찰은 당시 주택과장이었던 A씨가 건설업자와 돈독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 다른 공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를 조사 중이다.

익산시는 A씨의 경징계 처분을 전북도에 요구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익산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건설업자가 주택 관련 주무과장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빌라를 빌려줬겠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익산 중앙동 최모(66)씨는 "이재에 밝은 건설업자가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장에게 공짜로 집을 빌려줬겠느냐"라며 "'갑'과 '을'인 둘 사이에 분명히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A씨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짜 임대는 뇌물의 성격이 짙다"라며 "압수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유착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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