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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성추행 혐의 영장

女 피감사자에 성상납 요구

수천만원 상당의 공금 유용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여자 교육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A씨의 구속여부에 따라 도교육청 및 전북교육계에 적지않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0일 성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인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B씨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가 성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A씨는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교육공무원인 남편도 같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B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B씨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단둘이서 보안유지에 취약한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는 감사인력 편성 및 감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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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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