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안이 감면안이 오랜 기다림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6월까지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종전의 2%에서 1%로, 9억 초과~12억원 이하면 4%에서 2%로, 12억원을 초과하면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발표만 있었고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감면안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주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미 1월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매수인들은 감면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내 2월 주택거래량은 1,678건에 머물렀고, 이는 전년동월 2,418건보다 30.6% 감소한 수준이며 5년간 2월평균에 비하면 39.9%가 줄어든 수준이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혜택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요즘처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반길만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연중 거래 성수기인 이사철을 지나 확정됐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고, 나아가 전체 6개월 중 절반이 지나 또다시 3개월짜리 단기책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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