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주인이 있는 산에 들어가 무단으로 나무를 벤 이모씨(75)와 이씨의 아들(35)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최모씨(48)의 산에 들어가 땔감으로 쓸 나무 50그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베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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